뉴욕시가 9월부터 보육비 지원(Child Care Assistance Program)을 받는 가정이 소득에 따라 내던 본인부담금을 전액 대신 낸다. 바우처나 시 계약 프로그램으로 보육비를 지원받는 약 2만2,000가구가 대상이며, 연 520만 달러 규모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가 9월부터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대상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대신 낸다. 바우처나 시 계약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소득에 따라 매주 일정액을 내던 약 2만2,000가구가 대상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8월 13일 이 방침을 발표하면서 해당 가정이 연간 부담하던 520만 달러를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재원으로 생후 6주부터 13세까지, 장애 아동은 19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한다. 뉴욕시에서는 10만 명 넘는 아동이 바우처를 받고 있고, 영유아 수천 명이 시 계약 시설의 종일반을 이용한다. 규정상 시는 지원 가정에 소득 구간별 수수료를 부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를 시가 대신 내는 방식이다. 2028회계연도부터는 연 624만 달러가 예산에 고정 편성된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9월부터 본인부담금 청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적용된다. 새로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시 아동서비스국(ACS)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올가을 처음 시작하는 만 2세 무료 보육 2-K에 5,700건 넘는 신청이 몰려 정원의 3배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4월에는 2-K를 종일·연중 운영으로 확정했고, 5개 보로에 3-K 정원 2,000석을 새로 늘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정부는 시 보육 인프라 확충에 12억 달러를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