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9월 1일 소형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가로막던 규제를 없애는 법에 서명했다. 발코니나 파티오에 놓고 일반 콘센트에 꽂아 쓰는 방식이라 전기 기술자 없이도 설치할 수 있고, 자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와 아파트 거주자도 쓸 수 있다. 법은 2027년 3월 1일 시행된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9월 1일 트렌턴에서 '가든스테이트 발코니 솔라법(Garden State Balcony Solar Act)'에 서명했다. 발코니·파티오·현관에 세워 두고 일반 콘센트에 꽂아 쓰는 소형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가로막던 규제를 걷어내는 법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기 기술자를 부를 필요가 없어 자가 주택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와 아파트 거주자도 설치할 수 있다.
셰릴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플러그인 태양광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을 월 50달러가량 아낄 수 있고, 지금까지 이 방식과 관련해 보고된 안전 문제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존 F. 매키언 주 상원의원은 패널 가격이 800달러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플러그인 태양광 허용 9번째 주
뉴저지는 플러그인 태양광 관련 법을 도입한 9번째 주가 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 초 페어리디킨슨대학(FDU) 여론조사에서는 뉴저지 유권자의 78%가 발코니형 태양광 패널 허용에 찬성했다.
이번 법은 셰릴 주정부가 추진해 온 전기요금 대책의 하나다. 주지사실은 취임 후 6개월간의 에너지 정책으로 주 전체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360만 전 가구에 25달러의 요금 크레딧을, 중·저소득 가구에는 주거에너지지원프로그램(REAP)을 통해 15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