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9월 1일 '가든스테이트 발코니 솔라법'(S2368/A4836)에 서명했다. 1,200와트 이하 플러그인 태양광 기기는 전력회사 연계 승인과 계량기 설치 의무에서 면제되고, 집주인과 주택소유자협회는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시·타운도 사용 금지나 허가 요구를 할 수 없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9월 1일 트렌턴에서 '가든스테이트 발코니 솔라법'(S2368/A4836)에 서명했다. 발코니나 창가에 놓고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 쓰는 소형 태양광 기기를 규제에서 풀어 주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기기도 일반 지붕형 태양광과 같은 전력회사 연계 절차를 밟아야 해 사실상 사용이 어려웠다.
법은 1,200와트 이하의 플러그인 태양광 기기를 전력회사 연계(interconnection) 승인과 계량기 설치 의무에서 면제한다. 관련 수수료와 승인 절차, 장비 요건도 함께 면제된다. 주지사실은 1,200와트가 전자레인지 한 대가 쓰는 정도의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도, 타운도 막을 수 없다
세입자에게 더 중요한 대목은 사용 금지를 막는 조항이다. 법은 집주인과 주택소유자협회(HOA), 이에 준하는 단체가 이런 기기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타운 등 기초자치단체도 사용을 금지하거나 별도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 주지사실은 뉴저지 주민의 약 40%가 세를 살거나 아파트에 거주해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스스로 낮출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기기는 대부분 마이크로인버터와 어댑터가 함께 들어 있어 일반 120볼트 콘센트에 그대로 꽂으면 집 안 전기 배선으로 전력이 들어간다. 온라인과 동네 홈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법안을 낸 존 매키언 주상원의원은 지붕을 쓸 수 없는 세입자와 가구로 태양광 접근을 넓히는 조치라고 밝혔고, 로버트 카라빈책 주하원의원(민주·미들섹스)은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고도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셰릴 주지사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 1·2호로 전기요금 인상 동결과 신규 발전 확대를 지시했고, 이후 태양광·배터리 저장 사업 18건을 승인하고 커뮤니티 솔라를 3,000메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지사실은 이런 조치를 합쳐 뉴저지 전기 사용자가 해마다 10억 달러를 아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