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도로변 노천식당을 연중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8월 31일 서명됐다. 그동안 참여 식당은 매년 1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로 위 좌석 설비를 철거해야 했다. 시 교통국은 겨울에도 쓸 수 있는 월동 설비 허용 규정을 앞으로 수개월간 마련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8월 31일 도로변 노천식당(roadway dining)을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Int. 0655)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시 노천식당 프로그램 '다이닝 아웃 NYC'에 참여하는 식당은 매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도로 위 좌석 설비를 철거해야 했다. 인도(sidewalk)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고 도로 좌석에만 붙던 의무다.
조례는 링컨 레슬러 시의원이 발의했다. 맘다니 시장은 서명식에서 "기존 법은 소상공인에게 해마다 설비를 뜯었다 다시 짓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우고, 동네 식당이 앞날을 계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제 식당들이 사계절 내내 손님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슬러 의원은 계절제와 행정 절차 탓에 도로 좌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식당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겨울용 '월동 설비' 규정 나온다
시 교통국(NYC DOT)은 식당이 도로 좌석 설비를 겨울에 맞게 개조(winterize)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부 규정을 앞으로 수개월간 마련한다. 마이크 플린 교통국장은 도로 좌석을 특정 기간에만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식당 참여를 막는 비용 부담이었다면서, 개방감 있는 현재 설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겨울에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노천식당은 팬데믹 시기 임시 허용으로 크게 늘었다가 상설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도로 좌석이 계절제로 묶였고, 이후 참여 식당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조례를 소상공인 규제 완화 정책 '오픈 포 스몰 비즈니스'의 하나로 추진했다. 겨울철 도로 좌석이 실제로 등장하는 시점은 교통국 규정이 확정된 뒤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