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8월 31일 도로 위 야외식당의 연중 운영을 영구화하는 조례에 서명했다. 참여 식당이 매년 1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로 설치물을 철거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시 교통국은 겨울철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수개월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뉴욕시 도로 위 야외식당이 사계절 내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8월 31일 도로 야외식당의 연중 운영을 영구화하는 조례(Int. 0655)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시 야외식당 프로그램 '다이닝 아웃 NYC'에 참여하는 식당은 매년 11월 30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도로 설치물을 철거해야 했지만, 이 의무가 폐지된다.
철거 의무는 인도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고 도로 좌석에만 붙어 있었다. 식당들은 해마다 시설을 뜯어냈다가 봄에 다시 짓는 비용을 떠안아야 했고, 이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하는 업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례를 발의한 링컨 레슬러 시의원은 불필요한 절차와 계절 제한이 많은 식당을 도로 좌석 프로그램 밖으로 밀어냈다며, 이번 법으로 5개 보로 전역에서 야외식당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기존 법은 소상공인들에게 해마다 야외 시설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게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우고 미래 계획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제 동네 식당들이 계절과 관계없이 손님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교통국(NYC DOT)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식당이 도로 설치물을 겨울철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마이크 플린 교통국장은 지금의 개방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겨울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식을 찾겠다고 밝혔다. 야외식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환됐지만, 도로 좌석에 계절제가 적용된 뒤 참여 업소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