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여름철 전기·수도·하수 공급 중단을 금지해 온 '여름 유예 프로그램'이 8월 31일 끝난다. 유예를 받으려면 각자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유예 기간에도 요금은 그대로 쌓인다. 9월 1일 이후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남은 기간에 분납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뉴저지주가 올여름 처음 시행한 '여름 유예 프로그램(Summer Termination Program)'이 8월 31일로 끝난다.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BPU)와 지역사회국(DCA)이 함께 운영해 온 이 제도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격을 갖춘 가정의 전기·상수도·하수 서비스를 요금 미납을 이유로 끊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9월 1일부터는 일반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중요한 점은 유예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가구는 자신이 이용하는 전기·수도 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자가확인서(self-certification form)를 내야 보호를 받는다. BPU 문의는 1-800-624-0241, 지원제도 전반은 2-1-1로 안내한다.

누가 해당되나

저소득 에너지지원(LIHEAP), 한시적 가족지원(TANF), 연방 생활보조금(SSI), 노인·장애인 약제지원(PAAD), 일반부조(GA), 보편서비스기금(USF), 라이프라인 크레딧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대상이다. 이런 제도에 들어 있지 않아도 실직, 질병, 의료비 지출, 가족 사망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요금을 못 낸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있다. LIHEAP과 USF는 nj.gov/dca/dcaid 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전화 신청은 1-800-510-3102 이다.

요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 당국은 유예가 '납부 면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유예 기간에도 사용 요금은 그대로 쌓이며, 8월 31일 이후 밀린 금액이 한꺼번에 청구된다. 여력이 되는 만큼이라도 나눠 내 두라는 것이 BPU의 권고다. 지난겨울 같은 방식의 '겨울 유예'로 보호받은 가구는 28만3738가구였다.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리지필드 등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자영업 폐업·감원으로 소득이 끊긴 가정이라면, 남은 2주 안에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해 유예를 확인받고 동시에 분납 계획을 잡아 두는 편이 낫다. 9월 청구서가 나온 뒤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중·저소득 가구의 밀린 수도·전기 요금은 비영리단체 SHARES(866-657-4273, sharesnation.org)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