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구독 서비스를 가입할 때만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 규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단위로는 전국 처음이며, 시는 시민들이 해마다 수억 달러를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의 구독 해지 규정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이 10월 1일 시행된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간단히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전국에서 뉴욕시가 처음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과 새뮤얼 A.A. 러바인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 국장은 지난 7월 10일 이 규정을 발표했다. 시는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 요금을 계속 받아내는 이른바 '구독 함정'과 숨은 수수료를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이 해마다 수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체육관 회원권, 스트리밍 서비스, 정기 배송 상품처럼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는 계약이 대상이다. 그동안 전화를 걸어 상담원을 거치거나 매장을 직접 찾아가야만 해지가 되는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요금을 몇 달씩 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행일 전이라도 해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311로 신고하거나 DCWP 홈페이지(nyc.gov/dcwp)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자동 결제 내역은 카드사·은행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