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10월 10일부터 유해 성분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생리용품과 인티메이트 케어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판매는 물론 판매 제안과 배포까지 막고, 위반하면 건당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욕시가 10월 10일부터 유해 성분이 들어간 생리용품과 인티메이트 케어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 지난해 통과된 조례(Local Law 136 of 2025)가 그날부터 시행된다.

금지 대상은 유해 성분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이다. 파는 행위만이 아니라 판매를 제안하거나 무료로 나눠 주는 것까지 함께 막힌다. 위반하면 건당 25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리대와 탐폰은 피부에 오래 닿는 데다 매달 반복해서 쓰는 물건이라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뉴욕주는 앞서 생리용품에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는데, 이번 시 조례는 표시를 넘어 특정 성분이 든 제품 자체의 유통을 막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월 이후 뉴욕시에서 파는 제품이라면 해당 성분이 걸러졌다고 보면 된다. 제품 성분이 의심되거나 규정을 어긴 판매를 발견하면 311이나 시 소비자노동보호국(nyc.gov/dcwp)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