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셀프스토리지 창고 규정이 8월 25일부터 바뀐다. 보관료를 올리려면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계약 해지는 금지된다. 위반하면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셀프스토리지 창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규정이 8월 25일 시행된다. 지방법 162호에 따라 업체는 보관료를 올리기 최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설명 없이 이용자를 내보낼 수 없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지방법 171호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에 소비자워커보호국(DCWP) 면허 취득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창고업 면허 제도는 대형 보관창고 위주로 짜여 있어 개인 이용자가 많은 셀프스토리지 업체는 시 차원의 면허 관리 밖에 있었다. 같은 법으로 기존 보관창고 면허에 붙어 있던 보증증권(bond) 요건은 폐지된다.
요금 인상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사유 설명 없이 계약이 끊긴 경우 311이나 DCWP에 신고할 수 있다. DCWP 사무실은 맨해튼 42 브로드웨이(42 Broadway, New York, NY 10004)에 있다.
DCWP가 관리하는 사업 면허 제도 자체도 9월 8일부터 개편된다. 전자제품 판매점 면허와 가전 수리업 면허가 하나로 합쳐지고, 개인 열쇠공과 자물쇠 제조업자는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고 의류 판매업자와 노점 물품 유통업자의 면허 의무도 사라지며, 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