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8월 25일부터 셀프스토리지와 창고업체가 보관료를 올릴 때 60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계약을 끊을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어기면 건당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사철이나 집이 좁아 짐을 맡겨 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 다음 주부터 바뀐다. 뉴욕시는 8월 25일부터 셀프스토리지 업체와 창고업체가 보관료를 인상할 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조례(Local Law 162 of 2025)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업체가 별다른 예고 없이 요금을 올려도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짐을 이미 넣어 둔 이용자는 갑자기 오른 요금을 받아들이거나 급히 짐을 빼야 하는 처지에 놓이곤 했다. 앞으로는 두 달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셀프스토리지 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때 그 사유도 설명해야 한다. 이유를 밝히지 않은 일방적 해지가 금지된다. 통지 의무와 해지 사유 설명 의무를 어기면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선스 의무도 함께 시행
같은 날 셀프스토리지 업체에 시 소비자노동보호국(DCWP)의 영업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조례(Local Law 171 of 2025)도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 창고업 라이선스에 붙어 있던 낡은 요건들은 정리되는데, 보증증권 제출 의무가 대표적이다.
라이선스 취득 절차와 요금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 규칙은 9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시 소비자노동보호국 홈페이지(nyc.gov/dcwp)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