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8월 21일 뉴욕주립대(SUNY) 주 운영 캠퍼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의 의무 납부금(피)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500여 명으로, 이들이 그동안 내온 금액은 1인당 연평균 2000달러다. 4년에 걸친 단계적 폐지가 이번에 마무리됐다.

뉴욕주가 뉴욕주립대(SUNY) 주 운영 캠퍼스에서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의 의무 납부금(mandatory fees)을 전면 폐지한다고 8월 21일 밝혔다. 캐시 호컬 주지사실은 대상 인원이 7500명이 넘으며, 이들이 그동안 내온 금액은 1인당 연평균 약 2000달러라고 설명했다.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온 이 부담이 이번에 완전히 사라진다.

SUNY 대학원 조교는 학비는 면제받지만 등록 때마다 학생 활동비, 시설 이용료 같은 명목의 의무 납부금을 따로 내야 했다. 주 상원 고등교육위원장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은 "연 2만 달러가량의 급여를 받으면서 학교에 2000달러 안팎을 도로 내야 하는 구조"였다며, 2021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통신노조(CWA)와 함께 폐지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재원은 2023~2024회계연도 이후 주 예산에 반영된 SUNY 운영비 증액분으로 충당한다. 호컬 주지사는 "대학원 조교들은 학위를 밟는 동시에 캠퍼스에서 강의와 연구를 맡고 있다"며 고등교육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존 킹 주니어 SUNY 총장도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SUNY는 미국 최대 규모의 종합 고등교육 체계로, 64개 대학에 의과대학 4곳, 치과대학 2곳, 법학대학원 1곳을 두고 있다. 뉴욕주민의 95% 이상이 SUNY 캠퍼스에서 30마일 이내에 거주한다. 학점 과정과 비학점 과정, 평생교육을 합해 약 170만 명이 SUNY에서 공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suny.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