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법정 난방 시즌이 10월 1일 시작돼 내년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건물주는 바깥 기온이 화씨 5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낮 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실내를 68도 이상, 밤(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바깥 기온과 관계없이 62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첫 위반부터 하루 250~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먼저 알린 뒤 해결되지 않으면 311로 신고할 수 있다.

뉴욕시의 법정 난방 시즌(Heat Season)이 10월 1일 시작된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에 따르면 건물주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세입자에게 난방을 공급할 법적 의무를 진다. 낮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바깥 기온이 화씨 55도(섭씨 약 13도) 아래로 내려가면 실내 온도를 68도(섭씨 20도)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 밤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실내를 62도(섭씨 약 17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온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최소 120도(섭씨 49도)로 공급해야 한다.

난방 안 되면 집주인에게 먼저, 그다음 311

난방이나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311 전화, 311 온라인(nyc.gov/311) 또는 311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청각 장애인용 TTY 번호는 (212) 504-4115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관이 건물 내 아파트를 임의로 골라 점검을 시도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HPD는 건물주에게 연락해 난방 문제를 알리고, 세입자에게 복구 여부를 확인한 뒤 난방이 여전히 안 되거나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위반 판정은 검사관이 실측한 온도로 내려진다. 낮 시간대에는 검사 시점의 바깥 기온이 55도 미만이면서 실내가 68도 미만일 때, 밤 시간대에는 실내가 62도 미만일 때 위반 통지서가 발부된다. 검사관이 방문했을 때 집에 없으면 다른 아파트에서 점검을 시도한다는 안내 카드를 남긴다.

뉴욕시 난방·온수 기준
난방 시즌
10월 1일 ~ 이듬해 5월 31일
낮(오전 6시~오후 10시)
바깥 기온 55°F 미만이면 실내 68°F 이상
밤(오후 10시~오전 6시)
바깥 기온 무관, 실내 62°F 이상
온수
연중 120°F 이상
신고
311 전화·nyc.gov/311·311 앱, TTY (212) 504-4115
벌금
첫 위반 하루 250~500달러, 반복 위반 하루 500~1,000달러

벌금은 위반 통지일부터 시정일까지 매일 누적

HPD는 난방·온수 위반에 대해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통지서 게시일부터 시정일까지 첫 위반은 하루 250~500달러, 같은 건물에서 같은 해나 이듬해 또는 같은 난방 시즌에 반복되면 하루 500~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청구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건물주와 건물에 대해 판결을 등록하고 강제 집행에 나선다. 일부 건물주는 기한 내 시정 통지와 함께 250달러를 내면 벌금을 갈음할 수 있다. 위반 통지 후에도 난방이 복구되지 않고 낮 실내 온도가 64도, 밤 58도 아래로 떨어지면 HPD 긴급수리프로그램이 민간 업체를 보내 난방을 복구한 뒤 비용과 수수료를 건물주에게 청구한다. 건물별 난방 소송 여부는 HPD 온라인(HPDONLINE)의 소송(litigation)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저지는 주 다세대주택 규정(N.J.A.C. 5:10-14.4)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일까지 오전 6시~오후 11시에 실내 68도, 오후 11시~오전 6시에 65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타운별로 별도 조례를 두는 곳도 있다. 뉴저지 세입자는 거주 시·타운의 건물과나 주 커뮤니티국(DCA) 주택검사국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