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8일 새벽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블랜치는 장관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수장이 됐다. 이민법원을 산하에 둔 법무부의 수장 교체는 한인 이민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 상원이 8일 새벽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인준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가결했다. 임시예산안 처리로 회기가 길어진 상원은 이날 오전 4시가 넘어서야 표결을 마쳤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반대했고,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블랜치는 지난해 법무부 부장관에 임명됐고, 팸 본디 전 장관이 물러난 뒤에는 장관대행을 맡아 왔다. 2023년부터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한다"(알렉스 파디야 민주당 상원의원)는 비판이 인준 과정 내내 따라붙었다.

막판 변수는 같은 당 안에서 나왔다. 존 코닌(텍사스)·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던 18억 달러 규모 '반(反)무기화 기금'을 서면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상임위 표결을 미뤘고, 블랜치는 지난 2일 "기금 설립 명령은 철회되며 효력이 없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어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이 7일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인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민법원(EOIR)을 산하에 두고 있어 수장 교체는 이민 재판 운영과 단속 기조에 직결된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민법원 출석을 앞둔 한인들로서는 현행 강경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블랜치 체제의 법무부는 그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기소 등 대통령의 정적을 겨냥한 수사로 논란을 빚어 왔고, 연방 판사들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일도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