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있는 법적 최소 연령이 따로 없다. 나이와 성숙도, 혼자 있는 시간 등 상황에 맞는 감독이 이뤄졌는지가 아동 방임 판단의 기준이다. 출장 중 네 자녀를 집에 두고 체포된 플로리다 엄마 사건이 계기가 됐다.

패치(Patch)에 따르면 뉴욕주에는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도 되는 법적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신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독을 부모가 제공했는지를 따진다. 지난 23일(금) 플로리다에서 출장 중 자녀 넷을 집에 둔 엄마가 체포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쟁이 됐다.

패치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키시미에 사는 50세 아이린 밀러 씨는 라스베이거스 출장 중 9세, 11세, 12세, 14세 자녀를 집에 두었다. 지난 21일(수) 9세 막내가 머리 위로 떨어진 아령에 맞자 형제 중 한 명이 911에 신고했고, 출동한 오시올라카운티 보안관실 요원들이 어른 없이 있는 아이들을 확인했다.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밀러 씨는 베이비시터가 오전과 오후에 아이들을 살폈고 밤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아이들이 하루 약 16시간 동안 어른 없이 지냈다고 봤다. 밀러 씨는 23일 플로리다로 돌아오자 체포됐고, 중대한 신체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방임 혐의 4건으로 기소된 뒤 풀려났다.

뉴욕주 아동보호법은 부모가 적절한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아이가 피해를 입었거나 심각한 위험에 놓였을 때를 방임으로 본다. 이런 경우 당국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판단 요소로는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혼자 있는 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린 동생의 유무, 집의 안전, 비상시 책임 있는 어른과 연락할 수 있는지 등이 꼽힌다.

뉴욕 거주 부모에게 달라지는 점은 '몇 살부터 괜찮다'는 기준표가 없다는 사실이다. 같은 나이라도 방과 후 한 시간과 어린 동생을 맡은 채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부모가 거주 지역의 규정을 지역 경찰이나 아동보호서비스(CPS)에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연방 아동복지정보센터(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는 아이가 규칙을 따르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는지, 위험 상황을 알아보고 비상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권한다. 부모와 연락하는 방법을 아는지, 가까이에 믿을 만한 어른이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