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선거 투표용지에는 판사를 뽑는 항목이 들어 있다. 후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빈 의석 수만큼 고를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거주 카운티(보로) 기준으로 투표한다. PIX11이 법원별 역할과 참고할 정보를 정리했다.
제목: 투표용지 판사 선거, 이렇게 뽑는다
PIX11에 따르면 뉴욕주 선거 투표용지에는 판사를 뽑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뉴욕시에서는 거주지가 속한 카운티, 곧 보로(borough) 기준으로 투표한다. 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빈 의석 수만큼 후보를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킹스카운티는 민사법원(Civil Court) 의석이 4석이어서 최대 4명을 선택할 수 있다.
뉴욕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볼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다. 대법원(Supreme Court)은 뉴욕주 1심 법원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카운티마다 하나씩 모두 62곳이 있고 판사 임기는 14년이다. 민사법원은 5만 달러 이하 손해배상, 소액 사건, 주택 사건을 다루며 보로별로 판사를 뽑는다. 이 밖에 고인의 유산을 다루는 서로게이트 법원(Surrogate’s Court)과 양육권 분쟁, 아동 학대·방임, 입양 등을 다루는 가정법원(Family Court)도 있다.
뉴욕시 밖에서는 투표용지에 오르는 법원이 다르다. 카운티 법원(County Court)은 중범죄와 경범죄, 2만5천 달러 이하 민사 소송을 맡는다. 시 법원(City Court)은 뉴욕시 밖 61개 시에, 지구 법원(District Court)은 나소·서폭 카운티에 있으며 경범죄, 교통, 주택 사건과 1만5천 달러 이하 민사 사건을 다룬다. 타운·빌리지 법원(Town/Village Court)은 3천 달러 이하 민사 사건과 초기 심리를 맡는다. 판사 선거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얼스터, 더치스, 록랜드 등 주 곳곳에서 치러진다.
판사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스크루터나이즈(Scrutinize)의 오데드 오렌 설립자 겸 사무국장은 판사들이 형사 사건, 퇴거 사건, 가족 분리 사건 등 일상과 맞닿은 사건을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판사 선거 상당수가 경쟁이 없다고 했다. 3석에 후보 3명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만 간혹 경쟁이 붙는 선거도 있다는 설명이다. 스크루터나이즈는 2026년 선거에 관련된 현직 판사와 후보의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고, 지역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는 후보를 자격에 따라 적격(approved) 또는 부적격(not approved)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는 퀸스카운티에 속한다. 이 지역 유권자는 보로 기준 원칙에 따라 퀸스에 배정된 판사 항목에서 투표하게 된다. 원문에는 퀸스의 의석 수나 후보 명단이 나와 있지 않다. 투표 전에 스크루터나이즈 프로필과 변호사협회 평가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