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실이 15일(목) 달러제너럴(Dollar General)과 과다청구 관련 합의를 발표했다. 2021~2023년 매장 점검 보고서 900여 건 중 약 43%에서 가격 정확도가 주 허용 한도를 넘어섰다. 회사는 187만 5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가격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
PIX11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15일(목) 달러제너럴(Dollar General)과 합의(settlement)했다고 발표했다. 주 조사에서 이 업체 매장들이 진열대에 표시한 가격과 다른 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로체스터에 있는 비영리단체 푸드링크(Foodlink)에 식료품과 개인용품 187만 5000달러($1.875 million) 상당을 기부하고, 과다청구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법무장관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주 내 달러제너럴 매장의 점검 보고서 900건 이상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약 43%가 주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가격 정확도 위반을 보였다. 조사관들이 뉴욕주 서부 매장 11곳을 직접 찾아 구매했을 때는 산 물건의 약 14%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계산됐다.
합의에 따라 달러제너럴은 직원에게 가격 규정 교육을 하고, 진열대 가격과 계산대 가격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수증도 할인 내역이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고친다. 뉴욕주 내 모든 매장은 독립 감사인(independent auditor)의 점검을 연 2회 받아야 한다. 영수증 양식이 바뀌는 만큼, 소비자는 선반에 붙은 할인가가 영수증 금액에 반영됐는지 계산 직후 대조해 볼 수 있다.
제임스 장관은 "진열대에서 할인가를 본 뉴욕 주민은 계산대에서도 같은 가격을 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와 별개로 달러제너럴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0개 주가 낸 소송도 받고 있으며, 뉴욕주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FTC는 이 회사가 계산대에서 진열대·가격표·광고에 적힌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반복해서 청구했고, 수만 건의 가격 관련 불만을 받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방 소송은 이런 가격 책정 관행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