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5일(목)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 때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의 청소년 보호 조항이 빠졌고, 위약금과 계약 종료 뒤 초상·목소리 사용권이 기획사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분석이다. 하이브는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가 5일(목) 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14~17세 때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NYT는 이 계약이 정부가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보다 기획사에 크게 유리하게 짜였다고 분석했다. 계약서를 검토한 서울의 노종언 변호사는 NYT에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표준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기획사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시간의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다.

위약금 계산 방식도 달랐다. 표준계약서는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도록 권고하는데, 뉴진스 계약서는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달만 골라 평균을 내도록 했다. NYT가 의견을 구한 변호사들은 이 방식이 위약금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계약이 끝난 뒤의 권리도 쟁점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종료와 함께 기획사가 연예인의 이름·사진·목소리를 쓸 권리도 끝나도록 한다. NYT는 뉴진스 계약서가 2029년 계약 만료 뒤에도 기획사가 멤버들의 초상과 목소리를 쓰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목소리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등 행동을 폭넓게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하이브 "합법적이고 선의로 맺은 계약"

하이브는 NYT에 계열 레이블의 계약은 합법적이며 아티스트와 회사의 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고, 바뀐 조항은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아동 보호 관련 법을 지키고 있으며, 위약금 방식도 업계 표준에 맞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어도어 손 들어줘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았다.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도 기각돼 같은 해 6월 결정이 확정됐다.

NYT에 따르면 어도어는 2025년 12월 멤버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포함해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다. 뉴진스는 1년 넘게 무대에 서지 않고 있다.

계약서 조항과 전문가 분석 등 자세한 내용은 뉴욕타임스 원문(Secret Deals Reveal K-Pop's Firm Grip on a Top Girl Group)에서 볼 수 있다. www.nytimes.com/interactive/2026/11/05/world/asia/kpop-newjeans-contrac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