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을 받았던 뉴저지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제3연방항소법원이 4일 자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1990년부터 이어져 온 반자동소총·대용량 탄창 금지 규정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헌 판결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뉴저지주의 이른바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 금지법'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필라델피아 소재 제3연방항소법원은 4일 아리아나 프리먼 판사 명의의 명령을 통해, 지난달 이 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자체 판결의 효력을 정지(stay)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반자동소총과 10발 초과 대용량 탄창의 소지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그대로 적용된다.

제3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7일 뉴저지의 금지법이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주정부는 지난달 31일 "다른 주에서는 유사한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는 등 항소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젠 대븐포트 주 검찰총장은 "36년 된 법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1990년 제정된 뉴저지의 금지법은 66종의 소총·산탄총과 함께 권총형 손잡이, 소염기 장착용 나사산 총열, 접이식 개머리판 등 특정 부품을 갖춘 총기의 소유를 금지한다. 10발을 초과하는 탄창도 별도로 금지 대상이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총기클럽협회(ANJRPC)가 제기했다. 총기 소유자 단체들은 학교·병원 등 '민감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저지의 또 다른 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인 총기 소지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달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지 목록에 오른 총기나 10발 초과 탄창을 새로 구입·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적발 시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팰리세이즈파크·포트리 등지에서 호신용 총기를 보유한 자영업자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연방대법원이 뉴저지주의 상고를 받아들일지는 이르면 올가을 새 회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 각 주의 유사한 총기 규제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