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11일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 3건에 서명했다. 핵심인 '뉴저지 키즈 코드법'은 온라인 사업자에게 미성년 이용자를 전제로 서비스를 설계할 의무를 지운다. 소셜미디어 연구센터도 주내 4년제 공립대에 설치돼 올가을 가동을 목표로 한다.

뉴저지주가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을 다루는 법 3건을 시행에 들어갔다. 미키 셰릴 주지사는 11일 트렌턴에서 '뉴저지 키즈 코드법'(A4015/S3413)을 포함한 3건에 서명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미성년 이용자가 쓴다는 것을 알면서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다.

키즈 코드법은 사업자가 아동에게서 수집·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미성년 이용자와 성인 이용자 사이의 접촉에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프라이버시 설정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맞춰야 하며, 이용자를 계속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기능은 제한된다. 알고리즘 추천과 상호작용 범위를 이용자와 보호자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유해한 경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갖춰야 한다. 위반 시 주 법무장관이 집행하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도 명시됐다.

공립대에 소셜미디어 연구센터

두 번째 법(A4014/S3411)은 주내 4년제 공립대학 한 곳에 소셜미디어 연구센터를 세우도록 했다. 2027 회계연도 예산에 50만 달러가 배정됐고, 고등교육장관실은 서명 당일 센터 유치 제안요청서를 냈다. 마고 챌리 고등교육장관 대행은 올가을 센터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정책 권고를 낸다.

세 번째 법(S3412/A4013)은 연구센터가 경고 문구와 의무 고지 표시의 실효성을 연구하도록 했다. 센터는 18개월 안에 최종 보고서와 정책 권고를 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 보건부가 후속 규칙을 만든다. 세 법안은 앤드리아 카츠 하원의원과 라즈 무커지·린다 그린스틴 상원의원 등이 발의했다.

셰릴 주지사는 취임 첫날 주 보건부에 청소년 온라인 정신건강 안전실을 설치한 바 있다. 레이너드 워싱턴 주 보건국장은 중독적 이용 패턴과 온라인 괴롭힘 노출을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퍼 대븐포트 주 법무장관은 이번 입법이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