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에 따르는 지역사회 투자 기준을 9월 15일 공개했다. 전력수요 1메가와트당 100만 달러를 지역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50메가와트 규모라면 5000만 달러가 된다. 7월 발동한 1년 모라토리엄의 후속 조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9월 15일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개발사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기준을 담은 '호스트 커뮤니티 투자 기준(Community Investment Framework)'을 공개했다. 주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핵심은 데이터센터가 끌어 쓰는 전력 1메가와트당 100만 달러를 지역에 투자하도록 권고한 대목으로, 전력수요 50메가와트짜리 사업이라면 5000만 달러가 권고 금액이 된다.
이번 기준은 7월 14일 발동한 행정명령 62호의 후속 조치다. 행정명령은 신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을 1년간 멈추는 전국 첫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면서, 주 경제개발공사(ESD)에 투자 기준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기준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며,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고쳐 쓸 수 있는 협상 서식 성격이다. 데이터센터는 땅·전기·물을 많이 쓰면서도 전력 규모에 비해 상시 일자리가 적다는 점이 금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도로·주택·보육에 쓰도록
기준은 투자금을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대중교통 같은 공공 기반시설, 어포더블 및 워크포스 주택, 직업훈련과 도제 과정,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보육, 브로드밴드, 공공안전, 소상공인 지원, 빈 건물 재활용 등을 열거했다. 물 사용량·소음·조명·건물 외관·조경에 대한 '좋은 이웃 약속'도 함께 권고했고, 건설 노동자에게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지급하고 지역 채용을 약속하는 구조를 담았다.
개발사가 지자체에 비밀유지계약(NDA)을 요구할 경우 그 계약이 주민에게 이로운지 먼저 따지고, 맺더라도 정보공개법(FOIL) 적용 예외인 영업비밀 수준으로 범위를 좁히라고 권고한 점도 눈에 띈다. 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뒤에는 고용, 물과 전기 사용량, 에너지 수요, 투자기금 납입액, 환경 영향과 저감 조치를 해마다 지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환경영향평가(SEQRA)나 인허가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전기요금과 이어지는 문제
주 공공서비스국(DPS)은 별도로 '에너자이즈 뉴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더 비싸게 사거나 아예 자체 발전으로 충당하게 해, 일반 가정과 사업장 요금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노후 송배전망 투자를 데이터센터에 부담시키는 '그리드 액셀러레이션 펀드' 신설도 검토 대상이며, 주지사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주는 판매세 면제를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은 주정부가 데이터센터 일반환경영향보고서(GEIS)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어진다. 행정명령 발동일로부터 최대 1년이 걸리며, 그동안 환경보전국(DEC)은 이미 접수가 완료된 건을 빼고 재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기준 전문은 주 경제개발공사 누리집 esd.ny.gov/communityinvestmentframework 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