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셀프스토리지 업체가 보관료를 올리려면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끊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에 시 면허를 의무화하는 법의 세부 시행규칙은 9월 17일 발효된다.
뉴욕시에서 짐을 맡아 주는 셀프스토리지 업체가 보관료를 올리려면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해 통과된 조례 두 건이 8월 25일 시행됐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의 세부 시행규칙이 9월 17일 목요일 발효된다.
요금 통보 의무를 담은 것은 2025년 조례 제162호다. 업체가 보관료를 인상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이용계약을 끝낼 때는 그 이유를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당 1,00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 없이 영업 못 한다
함께 시행된 2025년 조례 제171호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에 DCWP 면허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시 면허 체계는 이삿짐·물품을 맡는 '스토리지 웨어하우스'만 다뤘고, 개인이 칸을 빌려 쓰는 셀프스토리지는 별도 면허 없이 영업해 왔다. 같은 조례는 면허를 받은 스토리지 웨어하우스에 요구하던 보증증권(bond) 제출 의무를 없앴다.
17일 발효되는 시행규칙은 면허 신청·유지 절차와 함께 업체가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요금 항목을 규정한다. DCWP는 기만적·부당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위원장 권한에 근거해 셀프스토리지 업계의 고지 의무도 함께 규칙에 넣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이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311이나 DCWP에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