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은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뉴욕시 '클릭 투 캔슬' 규정이 10월 1일 시행된다. 위반 업체는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과태료를 물고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할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에 신고를 접수한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만든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이 10월 1일 목요일 시행된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은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을 어긴 업체는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과태료를 물고, 소비자에게 결제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규정은 네 가지를 업체에 요구한다. 구독 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소비자의 권리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해지 절차는 가입한 것과 같은 수단으로 간단하게 제공해야 한다. 앱이나 웹으로 가입시켜 놓고 전화나 우편으로만 해지를 받는 방식이 막힌다는 뜻이다. 무료로 준 물건을 되돌려 받으면서 그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10월 1일부터 신고 접수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해지를 어렵게 만든 업체를 DCWP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nyc.gov/click-to-cancel 페이지에서 신고 창구가 열리면 알려 주는 이메일 신청을 받고 있다. 소비자 민원은 311로도 접수된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7월 10일 이 규정을 발표하며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클릭 한 번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안은 올해 4~5월 의견 수렴을 거쳤고, 온라인으로만 7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헬스클럽 회원권과 스트리밍·통신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해 겪은 일을 적은 소비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업계와 일부 상공회의소는 해지 화면에서 할인 같은 '유지 제안'을 보여 주는 것까지 막히면 소비자 선택이 줄어든다며 예외를 요구했고, 연방통신위원회나 주 공공서비스위원회 규제를 받는 통신사는 적용 대상에서 빼 달라는 의견도 냈다. DCWP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규정을 확정해 10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