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는 한국과 면허 교환 협정이 없어 처음부터 면허를 따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로 제공된다. 연습면허 신청, 5시간 사전교육, 로드테스트 예약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뉴저지는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어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할 수 있지만, 뉴욕주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과 교환 협정이 없어 뉴욕 거주자는 연습면허부터 시작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길어 보이지만 순서는 단순하다. 필기시험을 봐서 연습면허를 받고, 5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로드테스트에 합격하면 된다.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있다. 뉴욕주 DMV의 클래스 D 필기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로 제공된다. 영어가 부담스러워 면허 취득을 미뤄 온 사람이라면 이 점만 알아도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1단계 — 필기시험과 연습면허
먼저 뉴욕주 운전자 매뉴얼(Driver's Manual)을 공부하고 DMV 홈페이지의 연습문제를 풀어 본다. 준비가 됐으면 DMV 사무소를 찾아가 필기시험을 본다. 합격하면 연습면허(Learner Permit)가 나온다.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이·신분·거주 증명을 점수제로 확인하는데,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는 DMV의 사전 확인 도구(Pre-Screening Tool)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 도구를 쓰면 필요한 서류 목록과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인쇄해 갈 수 있어 헛걸음을 줄인다.
이때 발급받을 면허의 종류도 정해야 한다. 일반(Standard), 리얼 아이디(REAL ID), 향상된 면허(Enhanced) 세 가지이고, 어떤 서류를 내느냐와 수수료에 따라 갈린다. 2026년 현재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는 리얼 아이디나 여권이 필요하므로, 여권을 늘 들고 다니기 번거롭다면 리얼 아이디로 받아 두는 편이 낫다.
2단계 — 5시간 사전교육과 연습 주행
연습면허를 받았다고 바로 로드테스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5시간 교육'으로 불리는 사전교육(Pre-Licensing Course)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운전 습관과 기술, 음주·약물과 운전 등을 다루는 표준 교육으로, DMV 승인 학원에서 받는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48시간짜리 운전자 교육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면제된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MV-278)을 받는데, 이 원본이 로드테스트 예약과 시험 당일에 모두 필요하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연습면허 상태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옆자리에 태우고 연습해야 한다. 18세 미만이라면 요건이 더 엄격하다. 야간 15시간을 포함해 최소 50시간의 감독 주행을 채워야 하고, 연습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로드테스트를 예약할 수 있다.
3단계 — 로드테스트 예약과 시험
로드테스트는 온라인(nyrtsscheduler.com)이나 전화(518-402-2100)로 예약한다. 예약할 때 유효한 연습면허, 사전교육 수료증, 원하는 지역의 우편번호가 필요하다. 대기 기간은 보통 3~5주지만 여름방학이나 학교 방학 같은 성수기에는 10주까지 밀린다. 대기자 명단은 없으므로 일찍 잡는 것이 상책이다.
시험 장소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고를 수 있다. 뉴욕시 안이 너무 밀린다면 롱아일랜드나 웨스트체스터 쪽 시험장을 잡는 것도 방법이다.
시험 당일에는 실물 연습면허증(모바일 ID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교육 수료증 원본, 그리고 시험에 쓸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은 등록·보험·검사가 모두 유효하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 동반 운전자도 실물 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험 차량에는 동반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탈 수 없다. 시험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15분 전이 적당하다. 늦으면 시험을 보지 못하고 다시 예약해야 한다.
결과 확인과 재시험
결과는 시험 당일 저녁 6시 이후 roadtestresults.nyrtsscheduler.com에서 확인한다. 합격하면 온라인으로 임시면허가 발급되고, 실물 면허증은 약 2주 뒤 우편으로 온다. 임시면허는 연습면허증과 함께 들고 다녀야 한다.
떨어져도 연습면허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재시험은 최소 14일이 지나야 볼 수 있고, 두 번 떨어진 뒤부터는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이와 무관하게 새로 면허를 받은 모든 운전자는 6개월의 보호관찰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뉴저지에 사는 한인이라면 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한국 면허를 그대로 교환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한국 운전면허, 뉴저지에선 시험 없이 바꾼다' 기사에 정리해 두었다. www.nyandnj.com/article/nj-korean-license-exchange-guide
이 기사는 뉴욕주 차량국(DMV)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수수료와 대기 기간 등은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dmv.ny.gov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