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워커보호국이 5월부터 7월까지 시내 렌터카 업소 62곳을 점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통고서 56건을 발부했다. 대부분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환불 규정을 게시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시가 렌터카 업계를 전면 점검한 것은 약 10년 만이다.

뉴욕시 소비자워커보호국(DCWP)이 5월부터 7월까지 시내 렌터카 업소 62곳을 점검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통고서 56건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의 대부분에서 위반이 확인된 셈이다. 시가 렌터카 업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한 것은 약 10년 만이다.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였다.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가격 안내판이 없거나, 최저 대여료와 요금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업소가 다수였다. 환불 규정을 게시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DCWP는 점검 결과를 계속 검토해 시정하지 않은 업소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 소비자보호법상 렌터카 업체는 예약 시간 30분 이내에는 예약한 가격으로 차를 내줘야 한다. 예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린 경우만 예외다. 예약한 차량이 없으면 같은 인원이 탈 수 있고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른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예약 규정과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하는 표지도 매장에 붙여야 한다.

샘 러바인 DCWP 국장은 "차를 빌릴 때 가격과 규정을 먼저 알 권리가 있다"며 "가격과 정책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이번 점검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약속받은 가격에 숨은 비용이 붙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법은 허위 광고, 가짜 세일, 조건을 숨긴 특가 등 소비자 상품·서비스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렌터카 이용 중 가격이나 예약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nyc.gov/Consumers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