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무국이 비거주 고가 주택에 매기는 부가세의 면제 신청 마감을 10월 6일로 다시 연장했다. 재무국 통지문을 받은 소유주가 본인이나 세입자,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입증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면제받지 못한 주택은 2027년 1월 1일 납부분 재산세 고지서에 부가세가 붙는다.

뉴욕시 재무국이 비거주 고가 주택에 매기는 부가세의 면제 신청 마감을 10월 6일로 연장했다. 당초 마감은 9월 18일이었다. 재무국에서 '부가세 대상일 수 있다'는 통지문을 받은 소유주가 대상이며,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지임을 서류로 입증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신청은 nyc.gov/npsurcharge 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이 부가세는 5월 28일 발효된 법에 따라 신설됐다. 2026-27 및 2027-28 재산세 연도에는 재무국 시장가치 기준으로 500만 달러가 넘는 1~3가구 주택, 100만 달러 이상인 콘도미니엄과 코압 유닛이 대상이 된다. 콘도·코압의 기준액이 낮은 것은 주법상 평가 방식이 달라 재무국 평가액 100만 달러가 단독주택 500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세율과 면제 요건

부가세율은 시장가치에 따라 나뉜다. 1~3가구 주택은 500만~1500만 달러 0.8%, 1500만~2500만 달러 1.05%, 2500만 달러 이상 1.3%다. 콘도·코압은 100만~300만 달러 4.0%, 300만~500만 달러 5.25%, 500만 달러 이상 6.5%다. 면제는 소유주 본인, 세입자나 전차인, 소유 법인의 과반 지분 보유자, 소유주나 과반 지분 보유자의 직계가족, 신탁의 단독 수익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집을 실거주지로 쓰면 인정된다.

신청할 때는 거주자별로 최근 제출한 연방 또는 주 소득세 신고서나 운전면허증 등 차량국 발급 신분증을 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없으면 유권자등록증과 실거주를 보여 주는 다른 서류를 함께 낸다. 세입자가 사는 경우 현재 임대차 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 등 임대 관련 서류를 추가로, 직계가족이 사는 경우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통지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국은 코압·콘도 감면을 받고 있으나 세금 신고 기록으로 실거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7월 24일 공개된 보충 시장가치 명부에 이름이 올랐더라도 통지문을 받지 않았다면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뉴욕시 조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평가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조세위원회에 별도로 불복할 수 있다. 문의는 311로 하면 된다.

신청 안내
마감
2026년 10월 6일
신청
nyc.gov/npsurcharge (온라인)
대상
재무국 통지문을 받은 소유주
부과 시점
2027년 1월 1일 납부분 재산세 고지서
문의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