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중독을 유도했다는 주정부 소송을 최대 171억 달러에 합의했다. 뉴욕은 최소 8억1900만 달러에서 최대 11억5000만 달러, 뉴저지는 최소 5억2500만 달러에서 7억520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 18세 미만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쓸 수 있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막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주정부 소송에서 최대 171억 달러를 내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26일 합의했다.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실은 뉴욕이 최소 8억1900만 달러, 최대 11억5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단일 기업과 맺은 합의로는 뉴욕주 법무장관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뉴저지주는 최소 5억2500만 달러에서 7억5200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
합의금은 우선 121억 달러가 지급되고, 틱톡과 유튜브 등 다른 대형 플랫폼이 비슷한 합의에 이르면 총액이 171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이 돈은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와 교육 사업에 쓰인다. 뉴욕주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게 하는 학교 지원금, 학생을 상대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훈련, 방과후·여름 프로그램, 공중보건 사업 등을 활용처로 꼽았다. 합의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것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까지만 쓰도록 제한한다. 메시지 기능은 제외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막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푸시 알림이 오지 않는다. 학교 수업 시간대에도 알림이 제한된다. 하루 누적 60분과 90분을 넘기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쉬라는 안내가 뜨며, 한 번에 15분 넘게 계속 볼 때도 알림이 나온다. 이 제한을 푸는 것은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추천 알고리즘도 손본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인공지능이 계속 콘텐츠를 밀어주는 방식 대신, 자신이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피드를 고를 수 있다. 부모가 자녀 계정의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청소년은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고, 성형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필터와 피부색을 바꾸는 필터도 쓸 수 없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이 제한은 최소 5년간 유지된다. 다른 대형 플랫폼이 비슷한 합의를 하면 더 강한 2단계 조치가 10년간 적용돼, 야간 차단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늘어나고 푸시 알림이 전면 중단되며 이용 시간은 플랫폼별로 하루 60분까지 줄어든다.
뉴욕주 법과 맞물린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기 위한 나이 확인 절차도 도입한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이 절차가 2024년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세이프 포 키즈 법'(SAFE for Kids Act)의 방식과 비슷하며, 이번 합의가 그 법이 정한 보호 수준을 더 끌어올린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최종 시행 규칙은 지난 7월 공개됐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따라야 할 개혁의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0월 제임스 장관을 포함한 33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했다. 메타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 두려고 무한 스크롤과 끊임없는 알림 같은 중독성 기능을 알면서도 설계했고, 섭식장애나 자해를 부추기는 콘텐츠로 청소년을 이끌면서도 플랫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요지다. 최종 합의에는 47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 51개 관할이 참여했다. 메타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여러 학군과 개인이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를 이유로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임스 장관은 2024년 10월 틱톡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