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뉴욕시 투표용지에는 선거 후보 외에 시 헌장 개정안 5건이 오른다. 옥외식당 신청 단축, 시 계약 절차 간소화, 가로 안전사업 신속화, 주택 인허가 일원화, 재정 적립 목표 설정이 각각 질문으로 제시된다.
11월 3일(화) 총선일에 뉴욕시 유권자는 후보뿐 아니라 시 헌장 개정안 5건에도 표를 던진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소집한 2026년 헌장개정위원회인 정부효율위원회(COGE)가 7월 공청회 10차례를 거쳐 올린 안건으로, 위원회는 이를 'Faster Government(더 빠른 행정)' 묶음으로 홍보하고 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은 10월 24일에 지났고, 조기투표는 11월 1일(일)까지다.
Question 1은 옥외식당 신청 절차를 현재 8개월에서 2개월로 75% 줄이고, 신청 비용을 업소당 최대 1,800달러 아끼게 하는 안이다. 장애인용 경사로·리프트 설치 승인도 두 달 앞당긴다. Question 2는 시와 계약하는 소기업·비영리단체의 행정 부담을 덜어 계약 절차를 최대 30일 단축한다.
Question 3은 자전거도로 등 가로 안전사업 추진 기간을 최소 33% 줄이고, 시 소유의 작은 유휴 부지와 랜드마크 건물 위 미사용 공중권(air rights)을 팔아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게 한다. Question 4는 18개 기관·부서에 흩어진 건축 관련 승인 40건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묶어 주택 건설 인허가를 단순화한다.
Question 5는 시 세수 총액의 12%를 비상 대비 저축 목표로 삼도록 헌장에 못 박는 안이다. 장기적으로 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투표용지 뒷면까지 확인해야 하며, 안건별로 찬반을 따로 표시한다.
다섯 안건의 요약문과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 안내 자료는 nyc.gov/fast에서 볼 수 있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 운영 시간 등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vote.nyc)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