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불법 고속 전기자전거를 겨냥한 법안 17건 패키지를 공개했다. 고속 모델 판매 금지, 배달 플랫폼 영업면허 등록, 운행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올해 e-바이크 관련 충돌사고는 이미 500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뉴욕시의회가 4일 불법 전기자전거(e-바이크)를 겨냥한 법안 17건 패키지를 공개했다. 시속 30~50마일까지 달리는 불법 고속 모델의 판매를 막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뉴욕시의 e-바이크 법정 제한속도는 시속 15마일이다.
이번 발표는 잇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달 29일 로어맨해튼 시청 인근에서는 불법 e-바이크를 타던 17세 소년이 SUV와 충돌해 숨졌다. 줄리 메닌 시의장은 올해 e-바이크 관련 충돌사고가 이미 500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합법인 일부 고속 모델의 판매 금지, 배달 대행 업체의 상업 면허 등록 의무화, 배달 기사의 운행 시간·위치 등 데이터 제출 의무화, 불법 모델을 안전한 기종으로 바꿔주는 보상 교환(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등이 담겼다. 일부는 이미 발의됐고 나머지는 성안 중이다. 시의회는 9월 30일 단속 실태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 교통국(DOT)·경찰국(NYPD) 등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행정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아마존은 시청 인근 사망사고 이후 일부 e-바이크 모델의 뉴욕시 배송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해당 모델 구매 시도자에게 시내 배송이 불가하다고 알리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한인과 유학생은 자신이 타는 기기의 규격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고속 모델은 판매·운행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 운행 기록이 당국에 제출될 수 있다. 플러싱·맨해튼 한인타운처럼 배달 통행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에게는 인도 주행·과속 신고(311) 등 기존 제도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