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법(생추어리 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월 1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방 판사가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법, 이른바 생추어리 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월 15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시장실이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법원은 연방정부가 이 사건을 제기할 자격(standing)이 없다고 판단했다. 맘다니 시장은 연방정부가 시 공무원을 이민단속 인력으로 쓰도록 강제하고 시 자원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업무에 돌리려 했다며, 법원이 연방정부가 시 직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시장은 시의 보호법이 주민이 신분과 관계없이 도움을 청하러 시 기관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시가 한정된 자원을 주민 보호와 행정 서비스에 쓰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 법을 계속 지키고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판사 이름, 판결 날짜, 항소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연방 측의 항소 계획도 이번 성명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10월 16일에는 시장과 뉴욕주 선출직 100여 명이 시내 주차장 업주들에게 ICE에 장소를 빌려주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