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샌도즈가 약값 담합 혐의로 43개 주·준주 검찰과 4억 달러 배상에 잠정 합의했다. 뉴저지주도 소송에 참여했다. 최종 승인되면 기존 합의를 포함해 총 4억6,900만 달러 규모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제조사 샌도즈가 약값을 담합해 부풀린 혐의로 43개 주·준주 검찰과 4억 달러를 배상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제니퍼 대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5일 뉴저지주도 이번 합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합의는 샌도즈가 다른 제약사들과 짜고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조작하고 경쟁을 제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부 주와 먼저 맺은 합의를 포함해 배상 규모는 총 4억6,900만 달러에 이른다. 샌도즈는 전·현 계열사인 노바티스 관련 혐의도 함께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수십 종의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담합 사건의 일부다. 주 검찰들은 같은 소송에서 글렌마크·래닛·바우시·아포텍스·헤리티지 등 다른 제조사들과 이미 약 9,65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끌어냈다.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조제되는 처방약의 대부분은 제네릭이다. 고혈압·당뇨약 등을 장기 복용하는 어르신과 보험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제네릭 가격은 생활비에 직결되는 문제다. 소비자 배상 절차가 확정되면 주 검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