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9월 17일 조란 맘다니 시장이 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보조교사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인력안정 수당을 주도록 한 로컬로 129호를 놓고 시장실과 시의회가 맞선 상황으로, 시의회는 소송을 각하하거나 조례가 유효함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시의회가 9월 17일 조란 맘다니 시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적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쟁점은 공립학교 보조교사(paraprofessional)에게 최대 1만 달러의 인력안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2026년 로컬로 129호다. 시의회는 법원이 시장의 소송을 심리하지 않거나, 조례가 주(州) 테일러법에 저촉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컬로 129호는 카르몘 데라로사 시의원이 발의해 7월 17일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26-27학년도에 근무한 자격 있는 보조교사에게 재직 일수에 비례해 수당을 계산하고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DOE)이 지급 주체다.
시의회는 보조교사 부족이 오래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6년 3월 기준 공석이 1000곳을 넘었고, 장애 학생이 법으로 보장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가 관련 적법절차 소송 비용으로 최근 배정한 금액이 15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마이클 멀그루 교사노조(UFT) 위원장은 새 학년 시작에 맞춰 실시한 학교 조사에서 수천 개의 보조교사 공석이 확인됐고, 빈자리는 그대로 두거나 대체교사가 돌아가며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측은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테일러법상 근로조건은 행정부가 단체교섭으로 정해야 하므로 시의회가 조례로 수당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답변서에서 테일러법의 정의 조항이 행정부의 배타적 권한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이번 조례는 단체교섭 절차를 유지한 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좁은 범위의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줄리 메닌 의장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을 끝까지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시내 보조교사는 2만5000명이 넘는다. 데라로사 의원은 단체교섭이 아직 해법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회성 수당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당 지급 여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