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새 형사상 등기 사기(deed theft) 처벌법 적용 첫 유죄 인정이 나왔다. 글렌데일 거주 남성이 큐가든스힐스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88세 노인의 집을 위조 증서로 가로채 55만여 달러 대출을 받은 혐의를 5일(목) 인정했다. 선고는 2027년 1월 15일(금)이다.
퀸즈 지역 매체 QNS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주의 새 형사상 등기 사기(deed theft) 처벌법을 적용한 첫 유죄 인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글렌데일에 사는 빅터 퀴미스(Victor Quimis·40)는 지난 5일(수) 퀸즈 슈프림코트(Queens Supreme Court)에서 1급 대절도 혐의 2건과 2급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큐가든스힐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인도 출신 이민자 레누카 베르와니(Renuka Bherwani·당시 88세)로, 이 집을 40년 가까이 소유해 왔다. 퀴미스의 선고는 2027년 1월 15일(금)로 잡혔다.
법무장관실 조사에 따르면 퀴미스와 맨해튼에 사는 디파 로이(Deepa Roy·69)는 2024년 10월 베르와니의 서명을 위조한 증서로 집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서명 공증도 낫소카운티 공증인의 서명과 날짜가 틀린 도장을 위조해 꾸몄다. 같은 해 12월에는 두 번째 위조 증서로 퀴미스 소유 법인 헌터 스튜디오스 앤 디벨로퍼(Hunter Studios & Developer Corp.)에 소유권을 옮긴 뒤 55만 2,500달러(약 7억 원) 규모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기존 대출과 유치권을 정리하고 남은 31만 2,037.57달러를 법인 계좌로 옮겨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 법무장관실 설명이다. 로이는 이 돈에서 최소 1만 5,000달러를 수표로 받았다. 두 사람은 2025년 8월 7일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로이의 재판은 2027년 2월 8일(월) 시작될 예정이다.
범죄는 2024년 12월 가족이 집으로 온 우편물을 열어보다 드러났다. 베르와니의 아들 부부가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퀴미스 앞으로 보낸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가 집의 '새 소유주'가 된 것을 축하하며 온라인 요금 납부 계정 개설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가족은 같은 달 법무장관실에 신고했다. 베르와니는 이 집에서 계속 방문 간호를 받다 2025년 6월 숨졌다. 로이는 2022년부터 집에 드나들며 간병인들에게 친구라고 말했고, 2024년 여름에는 남는 방에서 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가족에게 거절당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퀴미스는 선고 때 주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선고 때 두 위조 증서는 무효 처리돼 집이 가족에게 돌아가며, 법무장관실은 이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도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가족이자 재산 집행인인 카말 베르와니(Kamal Bherwani)는 증서에 이상이 보이면 즉시 법무장관실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QNS는 퀸즈 남동부 주민이 특히 등기 사기에 취약해 왔다고 전했다. 리로이 코미 주상원의원은 고령층과 오래 한 집에 산 주택 소유주가 표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등기부가 아니라 집으로 온 시 기관 우편물에서 발각됐다. 집을 오래 소유한 고령자나 부모 집을 대신 관리하는 가족이라면 수도·하수도 요금 등 우편물에 소유주 변경 안내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