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모든 공립 교육위원회는 2026-2027학년도부터 학생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등교에서 하교까지 금지하는 '벨투벨(bell-to-bell)'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월 8일 서명된 법(P.L.2025, c.195)에 따른 것으로, 주교육부는 1월 15일 세부 지침을 배포했다. 응급 상황과 통역,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뉴저지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다음 달 시작하는 2026-2027학년도부터 등교 시각부터 하교 시각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없다. 지난 1월 8일 서명된 법률(P.L.2025, c.195)은 주내 모든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학교 일과 전체에 걸쳐 금지하는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정책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했다. 적용 범위는 교실뿐 아니라 통학버스와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까지 포함한다.

주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1월 15일 '학생의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에 관한 학교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 지침은 각 교육구가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되, 기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누가 관리하며 위반 시 어떻게 조치할지는 교육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보관 방식으로는 잠금 파우치, 학교가 관리하는 사물함이나 수거함, 교실 내 보관함, 학생이 직접 관리하는 가방·사물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전면 금지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다. 응급 상황, 통역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의료 전문가가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다. 학습 목적으로 교사가 지시한 기기 사용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자녀에게 의료상 이유로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학 전 학교에 관련 서류를 미리 내는 것이 좋다.

각 교육구는 새 학년도 시작 시점까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교육구 홈페이지나 교육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확정된 정책 문안과 보관 방식, 위반 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주교육부 지침 원문은 뉴저지 교육부 학생 디지털 웰니스 페이지에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