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관리하는 사업 면허 제도를 손보는 지방법 183호가 9월 8일 시행된다. 전자제품 판매점과 전자·가전 수리업 면허가 하나로 합쳐지고, 중고 의류상과 노점 물품 공급업자는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송달원·중고품 거래상의 지문 채취와 보증보험 요건도 사라진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발급하는 사업 면허 제도를 폭넓게 손보는 지방법 183호(Local Law 183 of 2025)와 이를 시행하는 규칙이 9월 8일 월요일 발효된다. 전자제품 판매점(Electronics Store) 면허와 전자·가전 수리업(Electronic or Home Appliance Service Dealer) 면허가 한 종류로 통합되고, 중고 의류 거래상과 일반 노점상에 물건을 대는 공급업자(distributor)는 면허 의무에서 빠진다.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도 없어진다.
지문 채취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소송 서류 송달원(process server), 중고품 거래상(dealer in secondhand goods), 자물쇠공은 면허를 신청할 때 지문을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절차가 사라진다. 송달원과 산업용 세탁업체, 중고품 거래상에게 요구되던 보증보험(surety bond) 가입 의무도 폐지된다. 서류와 비용 부담을 줄여 소규모 사업자의 면허 취득과 갱신을 쉽게 하자는 취지다.
자물쇠공 개인 면허 폐지는 2027년 5월 31일부터
자물쇠 분야 변경 사항은 시행 시점이 다르다. 개인 자물쇠공(individual locksmith)과 자물쇠 제조업자는 더 이상 시 면허가 필요 없게 되지만, 이 조항은 2027년 5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그때까지는 기존 자물쇠공 면허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DCWP는 앞서 5월 2일 전자 면허 만료일 관련 규칙을 먼저 고쳐 두 전자제품 면허 통합에 대비했다.
DCWP 관할 규정은 이 밖에도 잇달아 바뀐다. 셀프스토리지(개인 창고) 업체에 시 면허를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게 한 지방법은 8월 25일 시행됐으며, 세부 시행 규칙은 9월 17일 발효된다. 채권추심업체 위반 과태료 기준을 손본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유해 성분이 든 생리용품·여성 위생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10월 10일 시행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면허 갱신 시기와 신청 서류가 달라지는지 DCWP 홈페이지(nyc.gov/dcwp)나 311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