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7월 시행된 '피에다테르세'(비실거주 고가주택 부가세) 면제 신청 마감을 8월 21일에서 9월 18일로 연장했다.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주택은 1만7000가구다. 실거주 주택인데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내 실거주 입증 서류를 내야 부가세를 피할 수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1일 시행된 '피에다테르세'(비실거주 고가주택 부가세) 면제 신청 마감을 당초 8월 21일에서 9월 18일로 한 달 연장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과 리처드 리 재정국장은 "'과세 대상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뉴요커들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세금은 시가 500만 달러가 넘는 뉴욕시 주택 가운데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에 매년 부가세를 물리는 제도로, 주 의회가 5월 통과시켜 7월 1일 발효됐다. 재정국이 지난달 말 과세 여부 확인용으로 90만 건이 넘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내 집도 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커졌고, 시는 실제 안내문이 발송된 곳은 500만 달러 이상 별장으로 추정되는 1만7000가구뿐이라고 해명했다. 롤아웃이 '대규모 혼란'을 일으켰다며 제도 시행을 문제 삼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한인 소유주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 장기 체류로 집을 비워 두었거나 가족 명의로 고가 콘도·코압을 보유한 경우 안내문을 받았을 수 있다. 실거주 주택인데 통지를 받았다면 9월 18일까지 면제 신청서와 실거주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부가세를 피할 수 있다.

시는 코압·콘도 이사회와 관리사무소, 노인센터를 통한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311 또는 재정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