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혼잡통행료를 없애기 위해 뉴욕시에 재정 압박을 가하려 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이런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27일 미 교통부의 연방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이 교통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6월 9일까지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MTA는 6월 9일 이후에도 연방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욕시 혼잡통행료는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노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5일 도입됐다.

[출처: 뉴욕앤뉴저지, DB금지]
[출처: 뉴욕앤뉴저지, DB금지]

제도 도입 이후 맨해튼의 차량 흐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9달러(약 1만2천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주다 보니 통행료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운영 승인을 철회했지만, MTA는 교통부가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뉴욕앤뉴저지, DB금지]
[출처: 뉴욕앤뉴저지, DB금지]

당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통행료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때까지 주 정부가 이 통행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지난달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뉴욕이 교통 부문의 연방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라고 평가했다.

ⓒ 뉴욕앤뉴저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