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9일(목) 연방 당국의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시행 규칙 중 '의료적 취약층' 면제 축소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이 공동 주도하고 뉴욕주 등이 참여한 소송이다. 법원은 해당 문구를 무효로 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29일(목)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시행한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규칙 가운데 '의료적 취약층(medically frail)' 면제 부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이 이날 발표한 내용이다. 법원은 해당 문구를 무효(vacate)로 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소송을 낸 주들에는 6개월간 집행 유예를 인정했다.
소송은 지난 6월 제기됐다. 제니퍼 대븐포트(Jennifer Davenport) 뉴저지 법무장관이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앤드리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 매사추세츠 법무장관과 함께 이끌었다. 쟁점은 '원 빅 뷰티풀 빌 법(OBBBA)'에 따른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에서 의료적 취약층을 면제하는 범위를, CMS가 올해 내놓은 잠정 최종 규칙으로 좁힐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CMS가 면제 대상에 더해 질환이 일할 능력을 크게 해치는지까지 주가 따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의료적 취약층 면제는 중대하거나 복합적인 질환, 정신질환, 약물사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장을 잃거나 치료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법무장관실은 이 규칙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자격이 있는데도 서류 절차 때문에 보장을 잃는 뉴저지 주민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 근로요건 사례에서도 행정 절차가 늘자 자격 있는 사람이 보장을 잃었고, 그 부담이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안전망 의료기관, 응급실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법무장관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 가운데 하나다. 대븐포트 장관은 이번 판결이 "복합적이거나 중대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