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제너럴모터스(GM)의 운전 습관·위치 정보 무단 판매 의혹을 해소하는 다주(多州) 합의로 890만 달러를 받는다. 36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이끌어낸 전국 합의금은 2억 2천만 달러다. GM은 앞으로 운전·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은 29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제너럴모터스(GM)가 소비자의 운전 습관과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팔았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다주 합의에서 뉴저지가 890만 달러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GM은 이 정보를 데이터 중개업체(data broker) 등 제3자에게 넘겼고, 중개업체는 이를 보험사에 팔았다. 제니퍼 데이븐포트(Jennifer Davenport) 법무장관이 참여한 36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소송을 벌인 끝에 전국 합의금은 2억 2천만 달러로 정해졌다.
법무장관실 설명에 따르면 GM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만 명의 운전자를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프로그램에 가입시켜 운전 습관을 추적했다. GM은 이 프로그램을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운전을 개선하는 도구라고 홍보하면서,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연합 조사에서는 GM이 보험 상품에 쓴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채 중개업체에 데이터를 판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사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 제한속도 초과, 급제동, 급회전 같은 개인별 행동과 운행 횟수, 운행 시작·종료 시각을 보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가입 경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고객은 차를 살 때 대리점에서 가입했고, GM은 스마트 드라이버와 온스타(OnStar) 서비스를 하나의 가입 절차로 묶었다. 법무장관실은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대신 수락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GM이 온스타 가입자를 늘리는 영업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고, 대리점은 가입 실적으로 순위가 매겨졌다는 점도 밝혔다. 온스타 앱이 37만 명에게 가입되지 않았다고 잘못 알렸고, GM이 이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지하면서 정보는 중개업체와 보험사에 남겨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보도 이후 GM은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합의에 따라 GM은 운전·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하는 운전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내부·외부 평가도 받아야 한다. 대리점에는 소비자가 동의 없이 정보 수집에 가입되지 않도록 감독과 교육 요건이 적용된다. 법무장관실은 이번 조건이 GM과 맺은 다른 어떤 합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주 법무장관도 이번 합의에 참여한 주 가운데 하나다. 다만 법무장관실 발표문에는 890만 달러의 사용처나, 피해를 본 개별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GM 차량 운전자가 따로 받을 돈이 있는지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