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뉴저지 전역의 식당과 카페, 푸드트럭, 편의점은 손님이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 냅킨, 소스 봉지를 넣어줄 수 없다. 배달과 포장, 드라이브스루도 모두 해당된다.

8월 1일 토요일부터 뉴저지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킬 때 수저가 자동으로 딸려 오지 않는다.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이른바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규정 때문이다.

대상은 식당과 카페, 푸드트럭, 경기장 매점, 편의점까지 음식을 파는 곳 전부다.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냅킨과 소스 봉지도 손님이 요청해야 준다. 매장 식사, 포장, 배달, 드라이브스루가 모두 같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주문받는 곳은 화면 설정도 바꿔야 한다. ‘수저 필요 없음’이 기본값이어야 하고, 필요한 손님이 직접 체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좌석이 10개 이상인 일반 식당은 매장에서 먹는 손님에게 다시 쓸 수 있는 식기를 내줘야 한다. 학교와 교정시설, 의료기관, 푸드코트 입점 업체, 그리고 수저가 이미 붙어 나오는 포장식품은 제외된다.

위반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는다. 12개월 안에 두 번째로 걸리면 하루 100달러, 세 번째부터는 하루 250달러가 부과된다. 다만 주정부는 시행 후 180일 동안 홍보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단속은 그 뒤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밥 스미스 주상원의원은 이 조치가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는 2022년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빨대도 요청해야 주도록 바꾼 바 있다.

ⓒ 뉴욕앤뉴저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