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조기투표는 11월 1일(일)까지 진행된다. 본선거일은 11월 3일이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우편투표 용지는 조기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받지 않고 드롭박스나 선관위 사무실로만 반납할 수 있다.
뉴저지 주 국무부 선거국에 따르면 올해 본선거(11월 3일) 조기투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일)까지 진행된다. 조기투표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최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다.
본선거일인 11월 3일(화)에는 투표소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뉴욕주 투표소가 오후 9시까지 여는 것과 시간이 다르므로, 뉴욕에서 일하고 뉴저지에 사는 주민은 거주지 기준 마감 시각을 확인해야 한다.
우편투표 반납 방법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고, 투표 마감 후 6일째까지 관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인정된다. 드롭박스나 카운티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낼 때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우편투표 용지를 조기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져가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편투표를 신청했거나 자격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유권자는 임시투표용지(provisional ballot)로 투표할 수 있으며, 자격이 나중에 확인되면 집계된다.
투표 관련 문의는 주 선거 안내 전화 1-877-NJ-VOTER(1-877-658-6837) 또는 vote.nj.gov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