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조기투표소는 11월 1일(일)까지 운영되며, 2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본선거일은 11월 3일이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사진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는 점 등 유권자 권리를 안내했다.
뉴욕시 조기투표가 11월 1일(일)까지 이어진다. 시 선거관리위원회(BOE)에 따르면 조기투표소는 10월 24일 시작됐으며, 28일(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9일(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일(금)과 31일(토), 11월 1일(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조기투표소는 유권자가 등록한 집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져 본선거일 투표소와 다를 수 있다.
본선거일은 11월 3일(화)이며 뉴욕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투표소 위치와 시간은 findmypollsite.vote.ny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치나 운영시간이 바뀔 수 있어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편투표 마감
우편투표 신청 마감(온라인·우편 기준)은 10월 24일에 지났다. 다만 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찾아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하는 방법은 11월 2일(월)까지 가능하다. 이미 받은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하고, 11월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인정된다. 선관위 사무실이나 투표소에 직접 낼 때는 11월 3일 오후 9시까지 내야 하며, 일부 조기투표소는 선거일에 우편투표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알아 둘 투표자 권리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10월 6일 낸 안내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진 신분증 없이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에서 처음 투표하면서 등록 때 신분증 정보를 내지 않았다면 이름과 주소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담당 직원뿐이며, 참관인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투표기와 기표소 3피트(약 90cm) 안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와 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명부에 이름이 없지만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선서 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확인되면 집계된다. 마감 시각 전에 줄을 선 사람은 끝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언어 지원과 장애인 편의도 받을 수 있다.
투표를 방해받거나 위협을 느끼면 선거 보호 핫라인 866-390-2992(10월 24일~11월 4일 운영) 또는 electionhotline.ag.ny.gov로 신고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은 911에 연락한다. 청각장애인은 1-800-788-9898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