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이 27일(화) 발표한 보고서에서, 야외 식당 허가를 받은 업소의 절반 넘게 19개월 넘게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국은 단계별 소요 시간을 추적하지 못해 지연 원인을 가려내지 못했다. 11월 3일(화) 투표에 오르는 질문 1(Question 1)이 통과되면 절차가 바뀌지만, 이미 낸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뉴욕시 야외 식당 허가 신청 4,911건 중 1,405건만 발급…절반 넘게 19개월 넘게 대기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City Comptroller)이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 야외 식당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받은 식당 가운데 절반 넘게 승인까지 19개월 넘게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접수된 신청 4,911건 중 2026년 6월 15일까지 면허로 이어진 것은 1,405건(28.6%)에 그쳤다. 감사원장실은 시 교통국(DOT)이 어느 단계에서 신청이 막히는지 파악할 자료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지역 매체 amNewYork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amNewYork에 따르면 같은 시점 처리되지 않은 신청은 2,115건이었고, 이 중 58건은 프로그램 초기에 접수된 것이었다. 보고서는 업주들이 신청 요건을 두고 교통국 직원과 몇 달씩 서류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영세 업주가 만들기 어려운 기술 도면도 지연 요인으로 꼽혔다. 올가을까지 적용된 계절제에서는 도로 카페를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두 시즌 이상 영업을 놓친 신청자도 있었다.

교통국은 amNewYork에 보낸 입장문에서 "검토 대기 중인 신청 적체는 없다"고 밝혔다. 인도 카페와 도로 카페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공개 검토와 여러 차례 신문 광고를 거치게 한 시 헌장 규정이 시간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국이 조치해야 진행되는 신청은 없으며, 남은 신청은 법정 공개 검토 중이거나 업주의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교통국은 현재 미처리 신청 건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도 교통국이 올해 처리 속도를 크게 높였다고 인정했다. 월평균 승인 건수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9건이었지만 2월부터는 228건 이상으로 늘었고, 7월에는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런 개선이 지속될지는 단계별 소요 시간 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장실의 입장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지난 8월 31일(월) 도로 카페 연중 영업을 되살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 허가 요건을 그대로 두었다. 11월 3일(화) 투표에 오르는 질문 1은 인도·도로 카페 신청을 하나로 합치고, 의무 공청회와 일부 신문 광고 요건을 없애며, 시의회가 개별 인도 카페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시 정부효율위원회는 승인 기간이 8개월에서 2개월로 줄 수 있다고 추산한다. 통과되면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미 제출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장실은 이 안건에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교통국에 처리 시간 목표 설정, 자료 추적 개선, 2개월 목표 달성 계획 공개를 권고했다.

이 제도는 뉴욕시 전역 식당에 적용되므로 플러싱 식당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보고서와 시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신청 단계에서 기술 도면 등 필수 서류를 갖추고 교통국의 추가 자료 요청에 빨리 답하는 것이 소요 기간에 영향을 준다. 질문 1이 통과돼도 2027년 3월 1일 이전에 낸 신청은 현행 절차를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