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통국(DOT)은 11월 중 도로변 대체 주차(ASP) 규정을 4일 정지한다. 1일 만성절, 3일 선거일, 8일 디왈리, 11일 재향군인의 날이다. 26일 추수감사절은 주요 법정 공휴일이라 미터기 규정도 함께 풀린다.
뉴욕시 교통국(DOT)의 2026년 도로변 주차 규정 정지 일정에 따르면 11월에는 대체 주차(ASP, 도로 청소를 위한 양쪽 번갈아 주차 규정) 적용이 4일 멈춘다. 1일(일) 만성절, 3일(화) 선거일, 8일(일) 디왈리, 11일(수) 재향군인의 날이다. 26일(목) 추수감사절에도 규정이 정지된다.
정지되는 것은 도로 청소 규정뿐이다. 소화전 앞,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나머지 주차·정차 규정과 미터기 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추수감사절은 주요 법정 공휴일이어서, 매일 적용되지 않는 정차·주차 금지 표지 구역에는 주차할 수 있고 미터기 규정도 함께 풀린다. 매일 24시간 적용되는 금지 구역은 예외가 아니다.
교통국은 눈이나 비 같은 날씨, 비상 상황 때문에 규정을 추가로 정지할 수 있으며 결정이 당일 늦게 나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지 여부는 311 웹사이트와 앱, 교통국 ASP 이메일 알림, 엑스(X) 계정 @NYC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이 내린 뒤에는 제설을 위해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