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화) 총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는 야외 식당 허가, 시 계약, 거리 안전 사업, 건설 허가, 비상금 기금 등 시 헌장 개정안 5건에 찬반을 표한다. 패치(Patch)의 26일(월) 보도를 바탕으로 안건별 내용과 찬반 입장을 정리했다.
제목: 뉴욕시 11월 3일 헌장 개정안 5건 투표…야외 식당 허가 최장 8개월→약 2개월 추진
패치 뉴욕시(Patch)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는 11월 3일(화) 총선거에서 시 헌장(City Charter)을 바꾸는 안건 5건을 두고 투표한다. 안건은 야외 식당 허가, 시 계약, 거리 안전 사업, 건설 허가, 비상금 기금(rainy day fund)에 관한 것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 산하 정부효율위원회(Commission on Government Efficiency)가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각 안건에서 찬성(Yes)은 개정안 승인, 반대(No)는 현행 규정 유지를 뜻한다.
식당·상점 주인과 가장 직접 관련된 것은 야외 식당 안건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인도 카페(sidewalk cafe)나 차도 식당 허가는 신청서, 공청회, 수수료를 거치며 최장 8개월이 걸린다. 개정안은 일부 경우 공청회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공청회 전 신문 광고 의무를 없애며, 인도 카페 신청에 대한 시의회의 거부권을 폐지하되 주민 의견을 낼 기회는 유지한다. 위원회는 절차가 약 2개월로 줄고 업주당 수수료를 최대 1,800달러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식당 업주들과 여러 시민·정부 개혁 단체가 찬성하는 반면, 커먼코즈 뉴욕(Common Cause New York)은 공공 공간 결정에 주민과 선출직 공직자가 영향을 미칠 기회가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시 계약 안건은 계약업체와 비영리단체가 작성하는 자격 질문서를 조달정책위원회(Procurement Policy Board)가 간소화하고, 이 위원회가 최소 3개월에 한 번 열리도록 한다. 시장은 500만 달러를 넘는 일부 계약의 승인권을 고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공청회는 서면 의견 접수로 바뀐다.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간이 12% 줄 것으로 보며, 커먼코즈, 리인벤트 올버니(Reinvent Albany), 시티즌스 유니언(Citizens Union)이 지지한다. 다만 일부 비영리단체와 시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단체가 겪는 지연이 실제로 크게 줄지 의문을 제기했다. 거리 안전 안건은 자전거도로, 버스 전용차선, 보행자 안전섬 사업의 내부 검토 일부를 없애 사업 기간을 33% 줄이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소규모 시 소유 부동산 처분 심사를 시의회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City Planning Commission)로 넘기고 사무실 임대의 일부 청문·승인 절차를 없애는 내용도 묶여 있다. 리인벤트 올버니는 묶음 처리를 비판했다가 나중에 전체 안건을 지지했고, 자전거도로 반대 단체들은 감독 축소를 우려한다.
건설 허가 안건은 18개 사무소·기관에 흩어진 허가 약 40종을 한곳에서 접수하는 통합 창구를 만들며, 창구는 2030년까지 가동해야 한다. 수변(waterfront) 건설 허가는 중소기업서비스국에서 건축국(Department of Buildings)으로 넘어가고, 사용승인서(certificate of occupancy)는 더 많은 건축국 고위 공무원이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비상금 기금 안건은 2019년 헌장 개정으로 생겨 현재 약 20억 달러가 쌓인 기금에 전년도 시 세수의 12%라는 목표를 정한다. 원문이 인용한 수치로는 약 100억 달러 규모다. 시장 예산실과 시 감사원장(comptroller)이 적립 공식을 만들어 최소 4년마다 갱신하고, 기금의 50%를 넘는 인출에는 시장이 즉각적인 재정 필요를 인증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이 목표에 못 미쳐도 적립 의무는 없어 시티즌스 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와 리인벤트 올버니는 반대하고, 시티즌스 유니언과 커먼코즈는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찬성한다. 마크 러빈(Mark Levine) 시 감사원장은 세수의 16%를 목표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야외 식당 안건은 시 전역의 인도 카페·차도 식당 허가 절차에 적용되므로 식당 업주에게 직접 관련되고, 시 계약 안건은 시와 계약하는 업체·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