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보육비 지원 바우처(CCAP) 대기 명단에 올라 있던 어린이 1만 명 이상에게 바우처를 내주기로 했다. 주정부가 뉴욕시 보육에 12억 달러를 투입하고, 시는 바우처 가정의 본인 부담금을 없앤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시 아동복지국(ACS)이 10월 5일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CCAP) 바우처 대기 명단에 올라 있던 어린이 1만 명 이상에게 바우처를 내주겠다고 발표했다. 바우처는 가정이 선택한 보육 시설의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생후 6주부터 13세까지이고,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19세까지 해당한다.

재원은 주정부와 시가 나눠 댄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보육에 1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4억 7,500만 달러가 바우처에 쓰인다. 시는 별도로 520만 달러를 들여 바우처를 받는 가정이 내던 본인 부담금을 없앤다.

연방 규정에 따라 ACS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미만인 가정, 노숙 상태인 가정,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 배정한다. 대기 명단에 있는 가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는다. 시는 안내가 향후 수개월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정확한 시작일과 신청 마감일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시 보육 지도(nyc.gov/childcare)에서 찾을 수 있다. 면허를 받은 시설을 검색하고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로 걸러 볼 수 있다. 시는 만 2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 '2-K'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보육 바우처(CCAP) 확대 요약
발표일
2026년 10월 5일
대상 연령
생후 6주~13세 (특수 교육 필요 시 19세)
대상 규모
대기자 1만 명 이상
우선 배정
소득 연방 빈곤선 300% 미만, 노숙 가정, 특수 교육 필요 자녀 가정
재원
주정부 12억 달러(바우처 4억 7,500만 달러) + 시 520만 달러(본인 부담금 폐지)
시설 검색
nyc.gov/chil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