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10월 1일부터 구독 서비스의 '해지 한 번에(Click-to-Cancel)' 규정을 시행했다.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시 전역에서 단속하며, 위반 업체는 환불과 함께 위반 1건당 525달러부터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신고는 nyc.gov/click-to-cancel에서 받는다.
뉴욕시가 10월 1일 구독 서비스 '해지 한 번에(Click-to-Cancel)' 규정을 시행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과 사무얼 레바인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 국장이 발표했으며, 시 당국은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 도입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온라인 불만 접수 창구도 열렸다.
규정은 자동 갱신과 계속 결제 방식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무료 체험이 끝나면 유료로 넘어가는 서비스, 해지 단계가 불필요하게 많거나 방법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서비스가 단속 대상이다. 업체는 가입·갱신·해지 때 조건을 분명히 알려야 하고, 해지 방법도 간단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위반 업체는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민사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1건당 525달러부터다. 시는 루스벨트연구소 추정을 근거로 이 규정으로 뉴욕시민이 연간 최대 1억625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이 1월 5일 서명한 행정명령 10호가 DCWP에 부당한 구독 관행 단속을 우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nyc.gov/click-to-cancel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안내돼 있지 않다. 신고하면 받는 접수 번호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DCWP 조정관이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서 해결을 돕는 경우도 있다. 신고 전에는 가입 확인 메일, 결제 내역, 해지를 시도한 날짜와 화면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