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확정한 클릭 투 캔슬 규정이 10월 1일 시행된다.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는 가입만큼 간단한 해지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하면 건당 525달러부터 벌금과 소비자 환급 책임이 따른다. 시는 이 규정으로 뉴욕 시민이 연간 최대 1억6250만 달러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확정한 이른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정이 10월 1일 시행된다. 자동 갱신되거나 계속 제공되는 형태의 구독·멤버십 서비스는 소비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 규정을 어긴 사업자는 위반 건당 525달러부터 시작하는 민사 벌금과 함께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급 책임을 진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한 것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규정은 가입 시점의 고지 의무도 함께 규정한다. 사업자는 요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청구되는지, 무료 체험이 언제 유료로 전환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야 하고,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렵게 숨겨 둘 수 없다. DCWP는 시 전역에서 이 규정을 직접 단속할 권한을 갖는다.
숨은 수수료 규정은 의견 수렴 중
시는 이와 별도로 이른바 정크피(junk fee)를 겨냥한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광고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붙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서비스 요금·처리 수수료 같은 명목의 근거를 사업자가 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안은 7월 8일 공표됐으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확정되면 위반 건당 350달러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호텔의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새뮤얼 A.A. 러바인 DCWP 국장은 두 규정에 대해 보이는 가격이 곧 내는 가격이 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루스벨트연구소는 클릭 투 캔슬 규정만으로 뉴욕 시민이 연간 2150만~1억6250만 달러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구독 해지가 막히거나 광고에 없던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면 311에 신고하거나 DCWP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규정 내용은 nyc.gov/click-to-cance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