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H.R.1에 따라 신설된 일부 이민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 물가 상승분만큼 올렸다. 10월 16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새 금액을 내야 하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된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H.R.1(연방 예산조정법)으로 새로 생긴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 물가 상승분만큼 올린다고 9월 30일 밝혔다. 조정 금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USCIS는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는 10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접수일이 아니라 우편 소인이다. 10월 16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이전 금액을 넣으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된다. 이미 10월 16일 전에 우편으로 부친 서류에는 이전 금액이 적용된다.
인상 대상은 H.R.1이 신설한 수수료에 한정된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기존 수수료표의 다른 항목은 이번 공지의 대상이 아니다. H.R.1은 이들 수수료를 매 회계연도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년에도 비슷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신청서를 준비 중인 사람은 USCIS 홈페이지(uscis.gov)의 수수료 계산기와 양식별 안내문에서 해당 양식의 최신 금액을 확인한 뒤 수표나 머니오더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