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가 6일(금) 맘다니 행정부에 브롱스 대형 시립 쉼터 거주자 일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그동안 ICE의 소환장에 맞서 왔고, 이민자 권익단체는 시에 항소를 촉구했다.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Lewis Kaplan) 판사는 6일(금)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행정부가 브롱스의 대형 시립 노숙인 쉼터 거주자 일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상은 브루크너 불러바드(Bruckner Boulevard)에 있는 쉼터에 사는 일부 남성이다. ICE가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기록도 함께 내야 한다. 시장실은 7일(토) 여러 차례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ICE는 추방 대상일 수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청은 시 기관이 ICE와 협력하지 못하게 막아 왔고, 법정에서 이 소환장(subpoena)에 맞서 왔다. 캐플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단 제출이 시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시가 입증하지 못했고, 적용되는 판례상 소환장 집행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CE는 처음에 모든 거주자의 이름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에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는 거주자만 가려내도록 특별 심리관(special master)이 지정됐다. ICE는 2025년 8월부터 뉴욕시 쉼터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네 차례 냈고, 시가 매번 맞섰다. 시는 앞선 요청을 두고 정당한 수사 목적이 없는 '낚시식 조사'라고 판결문에서 주장했다.
문제의 쉼터는 사우스브롱스의 개조된 창고 건물로, 2,000명 넘게 수용한다. 시가 운영하는 마지막 이민자 긴급 수용 시설이기도 하다. 맘다니 시장은 2월에 이 쉼터를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여 개 이민자·난민 권익단체를 대표하는 뉴욕이민자연합(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은 이번 명령에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무라드 아와데(Murad Awawdeh)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시청과 올버니(주정부)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지방정부와 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만큼 시가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고, 민사 이민 단속을 위한 자료 제공은 시 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