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6일, 카운티 행정관과 보안관들에게 연방 민사 이민 위반자 수용 계약을 11월 25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통지했다. 지난 5월 서명된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에 따른 조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6일(금) 주 전역의 카운티 행정관과 보안관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이민 당국을 대신해 민사 이민 위반자를 지역 교도소에 수용하는 모든 계약을 11월 25일(수)까지 종료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실 산하 이민자 신뢰국(OIT)이 보낸 서한은 법적 의무와 이행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근거는 5월 27일 서명된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이다. 이 법은 지방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연방 민사 이민 위반을 이유로 사람을 수용하는 계약이나 공식·비공식 합의를 새로 맺거나 변경·갱신·연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것도 금지한다. 해당 기관은 계약의 해지 조항을 활용해 법 시행 3개월 뒤인 11월 25일까지 계약을 끝내야 하며, 이후에는 그런 합의가 주법상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다.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
형사 수용과 민사 이민 수용이 한 계약에 섞여 있으면 민사 이민 위반 수용 부분만 종료해야 한다. 반면 연방 형사 기소를 앞둔 사람을 수용하는 계약은, 연방 민사 이민 위반만을 이유로 한 수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법원 명령이나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는 것도 막지 않는다. 서한은 각 카운티에 법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를 OIT에 알리거나, 금지된 계약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OIT는 민원 접수, 조사, 소환장 발부, 민사 소송 제기 권한을 갖는다. 주·지방 기관이나 직원, 계약업체, 학교 등이 이민 단속 관련 주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실 웹사이트에서 민원을 낼 수 있고, 연방 이민 단속 장면을 목격한 경우 ag.ny.gov/federal-actions-form 에서 제보할 수 있다.

